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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사용자, 내년 1월부터 메타마스크 출금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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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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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코인원은 내년 1월부터 메타마스크 등 사전에 검증되지 않은 외부 지갑으로의 출금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29일 보도했다. 이들 거래소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준수를 위해 미리 등록된 지갑으로만 출금을 허용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코인원은 "코인원 이용자들은 2022년 1월24일부터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갑 주소를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면서 "미리 등록하길 원하는 이용자들은 올해 12월30일부터 1월2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신청서에는 지갑 주소와 더불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이름 등 본인 식별정보가 하나 이상 포함돼야 한다.

코인원 관계자는 "메타마스크와 같이 본인 식별정보 없이 생성 가능한 지갑 주소는 등록할 수 없다"면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갑으로 출금은 할 수 없고 해당 지갑에서 코인원으로 가상자산을 보내는 입금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특금법이 정한 시기에 맞춰 트래블룰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매체는 "메타마스크 지갑에는 이메일 주소 등 본인식별 정보가 없기에 코인원에서 메타마스크로 출금은 막힐 전망"이라면서 "코빗, 빗썸, 코인원도 같은 조건에 따라 (화이트리스트 정책을) 곧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낸스도 가입 시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낸스로 출금도 지갑만 등록하면 가능하다"면서도 "바이낸스는 어느 정부에도 등록되지 않아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 송금이 막힐 수 있다는 리스크가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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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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