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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업권법 통해 거래소 수수료 인하 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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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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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가 논의 중인 업권법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8일 데일리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4대 거래소들(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거래금액의 0.15~0.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하루 거래량(7일 기준)이 약 4조원 임을 감안할 때 국내 사용자는 하루에 평균 70억원(0.175%)의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거래소에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현격히 높은 수준이다. 실제 바이낸스(0.065%)와 FTX(0.033%),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이에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별도의 가이드라인 없이 시장의 자율경쟁에만 맡길 경우 담합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업계와 당국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의 수수료를 자율 경쟁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시장 자체가 미성숙하다"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권법 제정에 있어 수수료율에 대한 기준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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