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중 핀테크학회장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할과 관련해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앙부처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1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관할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된다면, 규제 일변도의 관리가 이뤄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디지털산업부'와 같은 중앙 부처가 만들어지는게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방향성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네거티브 규제' 입법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업계 자율성과 상상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언급했던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은 국내 입법의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처 특별법 개정 등 업계 진흥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만든 벤처 특별법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학회장은 17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취급해 관할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넘기게 된다면, 규제 일변도의 관리가 이뤄져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며 "'디지털산업부'와 같은 중앙 부처가 만들어지는게 적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방향성도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네거티브 규제' 입법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면 업계 자율성과 상상력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윤석열 당선자가 언급했던 네거티브 규제의 도입은 국내 입법의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처 특별법 개정 등 업계 진흥을 위한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형중 학회장은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게 만든 벤처 특별법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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