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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 이어 빗썸도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 논란

기사출처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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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빗썸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업계관계자는 지난 20일 "최근 공정위가 재무재표상 자산총액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순환출자 등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가상자산 정책을 공약한 새정부 기조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이 맞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집계하는 '공정자산'의 기준이 관건이다. 공정위 측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예수금도 포함해 자산을 집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고객예수금은 거래소가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시점은 오는 5월 1일로, 새정부 출범일(5월 10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라는 점도 문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일괄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시장규모를 키워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기업규제는 원칙에 맞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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