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도 상장 주식과 같이 투자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소득세법 개장안을 발의했다.
2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도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며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24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조명희 의원은 "소득세법 64조의3 2항을 개정해 가상자산 소득도 기본 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하고, 3억원 이하 소득에는 20%, 3억원 초과 소득에는 25% 세율을 적용하려 한다"며 다른 의원 11명과 함께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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