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사칭해 550억 가로채…"모집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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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마진 거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사칭해 약 1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50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씨와 문모씨에게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했으며, 범죄 수익금 3547만원, 169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캐나다 유명 거래소 비트파이의 명칭을 도용해 비트바이코리아를 개설했으며,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통한 마진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말로 피해자를 현혹해 1만2835명에게 551억5436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비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지만, 이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3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씨와 문모씨에게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은 선고했으며, 범죄 수익금 3547만원, 169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캐나다 유명 거래소 비트파이의 명칭을 도용해 비트바이코리아를 개설했으며, 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통한 마진 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말로 피해자를 현혹해 1만2835명에게 551억5436만원을 가로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범행했으며,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비해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지만, 이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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