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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부장판사 "ICO 자금 관리, 제3자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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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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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공개(ICO)로 모금한 가상자산을 제3자가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9일 코인데스크코리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새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의 쟁점과 전망' 국회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ICO로 모금한 가상자산을 신뢰받는 제3자가 관리하고, 그 3자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따라 백서에 기재된 대로 프로젝트 팀에 지급하는 게 좋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유사수신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범죄유형"이라며 "유형 분석을 통해 사기, 유사수신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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