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쇼크…가상자산 규제 윤곽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 높아
앞으로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암호화폐 발행인이 주요 투자 정보를 국문으로 제공하고 독립된 공시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국회에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과 입법 논의에서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총망라해 가상자산기본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와 ‘루나’ 사태로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입법 방향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및 징역형,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형사 제재만 규정한 자본시장법보다 더 나갔다는 평가다.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서 '퇴출'
암호화폐 발행인 공시 의무화…증권신고서인 '백서' 사전 제출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로 강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보고서는 현행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 인가·등록제를 두고,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매매·중개를 하는 거래소나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더 까다롭게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 수준에 이른 만큼 거래소에 대해선 더욱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거래소 발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 기본법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 대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또는 별도 기구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증권사의 평균 10배가 넘는 거래소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수수료에 대해 부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맡긴 암호화폐와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수탁한 암호화폐와 같은 종목을 같은 규모로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피해보상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하나의 암호화폐가 여러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고려해 ‘시세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코인 발행 때 ‘백서’ 제출 의무화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투자자 보호대책으로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골자는 암호화폐의 주요 투자정보를 다룬 백서의 제도화다.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 발행 최소 20일 전에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로 불리는 백서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된다. 백서에는 발행인 정보와 조달 자금 사용 계획, 프로젝트 이행에 관련한 위험 등 상세한 기술이 담겨야 한다.
루나처럼 공시도 없이 코인을 대량 매각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백서에 10억 개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테라재단은 현재 6조 개 이상의 루나를 발행한 상태다. 백서나 주요 공시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전에 당국에 통지하고 공시해야 한다. 백서와 주요 공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관리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DART와 같은 역할을 한다. 코인 백서 작성이나 통지,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코인 적격 발행인 제도도 도입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루나 사태 차단
루나 사태의 배경으로 꼽히는 앵커프로토콜 등 ‘디파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디파이는 예금·대출이나 스와프(거래소), 파생상품,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코딩으로 만든 스마트컨트랙트에 기초해 자동화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다. 앵커프로토콜은 연 20%의 수익률을 테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을 50조원까지 불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디파이에서 법정화폐처럼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나처럼 법인을 해외에 두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시세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코인 발행사도 잡아낼 계획이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는 원칙이다.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한국인, 외국인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 높아
앞으로 코인 가격 띄우기와 내부자 덤핑, 허위 주문 등으로 암호화폐 거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면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 징벌적 과징금 등 민형사·행정제재를 모두 받게 될 전망이다.
기존 증권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암호화폐 발행인이 주요 투자 정보를 국문으로 제공하고 독립된 공시 시스템에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17일 한국경제신문이 단독 입수한 ‘국회 발의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업법 제정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요청으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다. 국회에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과 입법 논의에서 포함해야 할 주요 쟁점을 총망라해 가상자산기본법의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USD’와 ‘루나’ 사태로 기본법 제정 목소리가 커진 상황에서 입법 방향의 윤곽이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 및 징역형, 자격 정지, 몰수·추징 등으로 제재하도록 했다. 일부 법안에선 빠진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중대 불공정거래에는 과징금 부과 같은 행정제재 수단도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형사 제재만 규정한 자본시장법보다 더 나갔다는 평가다.
루나처럼 예고 없이 암호화폐 대량 매각하면 시장서 '퇴출'
암호화폐 발행인 공시 의무화…증권신고서인 '백서' 사전 제출
50조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하면서 20만여 명의 투자자가 손실을 본 루나와 같은 코인은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예고 없이 코인을 덤핑(대량 매도를 통한 가격 내리기)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 시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과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면서다.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인 ‘백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수정 사유가 발생하면 코인판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의무도 도입된다. 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처럼 해외에 법인을 두는 업체도 국내 업체와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암호화폐거래소 인가제로 강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가상자산업법의 비교 분석 및 관련 쟁점의 발굴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보다 대폭 강화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도입된다. 보고서는 현행법의 신고 요건보다 진입 장벽을 높여 인가·등록제를 두고, 가상자산의 위험성과 영업행위 유형에 따라 인가 요건을 차등화할 것을 제안했다. 암호화폐 매매·중개를 하는 거래소나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더 까다롭게 인가를 내줘야 한다는 뜻이다. 또 국내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코스닥시장 수준에 이른 만큼 거래소에 대해선 더욱 규제를 강화해 대주주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하고 거래소 발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새 기본법이 도입되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 대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또는 별도 기구를 통한 관리감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증권사의 평균 10배가 넘는 거래소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다. 보고서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물리는 수수료에 대해 부과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가 맡긴 암호화폐와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분리하고, 수탁한 암호화폐와 같은 종목을 같은 규모로 사업자가 보유하거나 피해보상 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하나의 암호화폐가 여러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되는 것을 고려해 ‘시세정보 통합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코인 발행 때 ‘백서’ 제출 의무화
보고서는 가장 시급한 투자자 보호대책으로 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꼽았다. 골자는 암호화폐의 주요 투자정보를 다룬 백서의 제도화다. 코인 발행업자는 코인 발행 최소 20일 전에 암호화폐의 증권신고서로 불리는 백서를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신설된다. 백서에는 발행인 정보와 조달 자금 사용 계획, 프로젝트 이행에 관련한 위험 등 상세한 기술이 담겨야 한다.
루나처럼 공시도 없이 코인을 대량 매각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백서에 10억 개 한도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한 테라재단은 현재 6조 개 이상의 루나를 발행한 상태다. 백서나 주요 공시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최소 7일 전에 당국에 통지하고 공시해야 한다. 백서와 주요 공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관리원’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관리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DART와 같은 역할을 한다. 코인 백서 작성이나 통지, 공개 등의 의무가 부과되는 코인 적격 발행인 제도도 도입된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루나 사태 차단
루나 사태의 배경으로 꼽히는 앵커프로토콜 등 ‘디파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디파이는 예금·대출이나 스와프(거래소), 파생상품, 보험 등 기존 금융권의 서비스를 코딩으로 만든 스마트컨트랙트에 기초해 자동화한 탈중앙 금융 서비스다. 앵커프로토콜은 연 20%의 수익률을 테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을 50조원까지 불린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고서는 디파이에서 법정화폐처럼 쓰이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나처럼 법인을 해외에 두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시세 조작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벌이는 코인 발행사도 잡아낼 계획이다.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모두 법 적용 대상이라는 원칙이다. 국내 법인뿐 아니라 해외 법인의 한국인, 외국인까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진우/빈난새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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