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도박장이라더니…정부, 내년부터 비트코인에 과세
블루밍비트 뉴스룸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계에선 제도권 진입 측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나친 세율 적용 가능성을 놓고 우려하는 모양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 "불법·엄벌"→ "합법·제도화" 기조 변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당초 정부는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징표(가상자산)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법규 없이 수년간 '그레이 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에 방치됐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피델리티,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세계 3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 기조가 달라지자 정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린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의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거두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이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도소득세 vs 기타소득세…"둘 다 적용 어려워"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이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득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여타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모두 가상자산 거래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부터가 난제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관련 세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떻게 양도세액을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거래소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에 기타소득세 22%(소득세20%, 주민세2%)를 매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비트코인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50% 손실을 내고, 남은 5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 500만원 전체가 '수익'으로 인식돼 이에 해당하는 세금(44만원, 필요경비율 60%기준)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제도화 환영…무리한 징세시 국부 유출·산업 타격"
업계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대해 제도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무리한 징세'가 일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국경 제약 없이 자산 이동이 자유로워 투자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거래소들을 옮겨다닌다"면서 "출금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리한 징세는 오히려 산업 타격과 더불어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거래세 적용 등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징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세수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가상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어떠한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근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기재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 "불법·엄벌"→ "합법·제도화" 기조 변화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 논의를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당초 정부는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징표(가상자산)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계속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은 관련 법규 없이 수년간 '그레이 존(불법과 합법 여부가 모호한 영역)'에 방치됐다.
그러나 2019년 들어 피델리티, 페이스북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늘어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등 세계 30여 회원국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국제 기조가 달라지자 정부 분위기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물린 것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빗썸을 이용한 외국인 이용자들의 지난 5년간의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거두겠다는 입장이 확인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이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지켜야 할 규제 등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하고 기재부가 이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양도소득세 vs 기타소득세…"둘 다 적용 어려워"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이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거래 내역 등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과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득은 사업 소득이나 배당·연금 등 여타 기타소득과 합산해 연 1회 일괄 과세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거래 소득의 22%(소득세 20%, 주민세 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모두 가상자산 거래에 현실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세 변동이 큰 가상자산의 기준시가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부터가 난제다.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관련 세액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해외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떻게 양도세액을 추정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거래소 이동이 자유롭고, 이를 추적하기 어려워 세무 당국이 납세자의 거래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서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지난해 11월 국세청이 빗썸 외국인 이용자들에게 손익에 상관없이 '출금액' 전체에 기타소득세 22%(소득세20%, 주민세2%)를 매겨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예컨대 비트코인 1000만원어치를 샀다가 50% 손실을 내고, 남은 500만원을 출금하는 경우 500만원 전체가 '수익'으로 인식돼 이에 해당하는 세금(44만원, 필요경비율 60%기준)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인 김용민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양도소득세가 조세원리상 타당하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만, 과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 거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단 낮은 수준의 거래세를 도입해 과세 인프라 정비와 세수 확보를 해나가면서, 향후 과세 인프라가 정비된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제도화 환영…무리한 징세시 국부 유출·산업 타격"
업계는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추진에 대해 제도화 측면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출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해 세금을 물리는 등의 '무리한 징세'가 일어날 경우 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거래소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국경 제약 없이 자산 이동이 자유로워 투자자들이 다양한 국가의 거래소들을 옮겨다닌다"면서 "출금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게 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해외로 이탈하는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 사업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무리한 징세는 오히려 산업 타격과 더불어 세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거래세 적용 등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준에서 징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세수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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