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HTS코인'을 운영한 한국블록체인거래소의 공동설립자 최모씨가 '플랫폼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에 제기한 20억원 상당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아시아경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최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사용료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씨는 시스템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대표 신모씨와 2017년 한국블록체인거래소를 공동설립했다.
회사가 운영한 가상자산 거래소 'HTS코인'은 그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빠르게 성장했다. 당시 최씨가 신씨와 작성한 합의서에 따르면, 그는 독자 개발한 거래소 소프트웨어를 회사에 제공해 사용료 명목으로 20억원을 받기로 계약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 5월 신씨와 최씨는 투자자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결국 HTS코인의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등은 모두 종료됐다.
이후 사명과 대표가 새롭게 바뀐 회사가 플랫폼 사용료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자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거래소 서버 등을 공급한 것은 거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원고의 가장 큰 역할이었고,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납품에 대한 대가로 사용합의서가 작성된 것"이라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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