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암호화폐)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 페이코인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매일경제에 따르면 페이코인(PCI)의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은 "결제, 이체 시 페이코인 거래 금액의 한도를 설정하고 모기업 다날의 이상거래탐지 노하우를 활용해 페이코인 결제를 이용한 모든 부정적 이용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페이코인의 이용 금액 제한 규정은 결제 건을 기준으로 건 별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달에 1000만원까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해 고가 상품 결제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한다.
이와 별개로 페이코인 앱을 이용한 지갑 간 이체 거래는 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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