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당정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을 완전히 분리하도록 특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위해 특금법 일부개정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 입법을 모두 막고 있어 어렵다"며 "특금법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예치금 분리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스스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규제를 우선시 해야 한다"며 "이후 거래소가 파산해도 예치금을 건드릴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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