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대체불가토큰(NFT) 기업 메타콩즈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진흙탕 싸움에 휘말린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멋사) 대표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1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사기 등 사건 2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메타콩즈 분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앞서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는 지난해 메타콩즈의 NFT 프로젝트 '라이프 고즈 온(LGO) 민팅' 판매대금 및 용역비 횡령 혐의로 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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