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 비영리단체인 지분 증명 연합회(POSA·Proof of Stake Alliance)가 지분 증명의 법적 측면과 관련해 두 개의 백서를 21일(현지시간) 발행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POSA는 "유동성(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은 파생상품이 아니며 토큰 그 자체로 불려야 된다"며 "이 토큰은 영수증과 기타 소유권 증빙 문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디지털자산의 상품 소유권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리퀴드 스테이킹 프로토콜은 이익을 공유하는 제2의 주체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주체로 판단하면 안된다"며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교환 또는 매각할 경우에만 자산이 실현돼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은 하위테스트(증권법 적용 위한 테스트)에서 정의하는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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