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에게 약 25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이 출소 6개월만에 자신의 친동생과 함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희진은 2020년 만기 출소 이후 자신의 동생과 함께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발행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한달 후 해당 코인은 거래소에 상장됐고 상장 당일, 코인 가격은 4배 이상 폭등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상장 이후 검찰은 이희진 형제가 가상자산 업체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주고 받은 메세지 등 시세 조종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에 이희진 형제에게 사기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해당 가상자산 업체 대표는 중견건설업체 회장의 손자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업체 대표와 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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