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1억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를 계획한 혐의로 가상자산 전문 헤지펀드 BK코인 캐피털(BKCoin Capital) 및 공동창업자 케빈 강(Kevin Kang)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치는 자산동결 등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SEC는 이와 관련해 "BK코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최소 55명 투자자로부터 약 1억달러를 사취 및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들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수익 창출을 약속했으나, 해당 자금을 휴가비,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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