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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 이용자 자금 보관 업체만 송금업체로 분류 법안 발의

기사출처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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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친 가상자산 성향의 미국 하원의원 톰 에머(Tom Emmer)가 이용자 자금(Consumer funds)을 커스터디하는 법인만 송금업체로 간주하는 블록체인 규제 확실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톰 에머는 하원의원은 "이용자 자금을 보관하지 않는다면 송금업체가 아니다"며 "채굴자, 밸리데이터, 가상자산 월렛 소프트웨어 제공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규제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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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holderBadgeholderBadge dark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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