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지갑에 잘못 송금된 코인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국민일보가 8일 단독 보도했다.
이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처럼 재물로 규정되지 않아 잘못 송금된 코인을 사용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이 안 됐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이체자산 횡령죄를 신설해 이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용우 의원은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점유이탈물이나 유실물을 임의로 처분해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는다"면서도 "유사한 행태로 가상자산을 무단으로 처분해 경제적 이익을 취해도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없으니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최지수 법무법인 린 변호사도 "가상자산에 대해 재물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소비해버린 경우 현 우리나라 판례, 법문 규정에서 횡령죄도, 배임죄도 성립하지 않는 공백이 존재한다"라면서 "개정안은 횡령죄에 관한 재물성의 범위를 가상자산으로 확대해 공백을 메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입금한 계좌에서 반환을 거부할 시 처벌한다는 법적 근거도 전무했다"면서 "대법원도 지난해 잘못 송금된 금전을 임의로 쓰거나 반환을 거부할 시 횡령죄를 적용하는 것처럼 가상자산에도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강민승 기자
minriver@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