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폴로닉스가 고객확인제도(KYC) 미운영으로 인한 벌금 759만달러를 지불하기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OFAC는 "폴로닉스는 지난 2014년 1월 출시된 뒤 이듬해 5월까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다"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했으나,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제재 대상 국가 고객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에서 총 15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단, 조사 당시 폴로닉스가 신생 기업이었다는 점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선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 액수를 결정 및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기자
reporter1@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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