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발의안에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요구 근거 마련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 또는 직위의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한 공직자 본인 또는 이해 관계자가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자고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 형사사건 판례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고 범죄수익의 경우 몰수 대상을 판단하고 있다"며 "김 의원 '코인 논란' 이후 공직자 등의 재산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공정하고 더욱 투명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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