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현지시각)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모나코 정부가 STO(증권형토큰공개)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모나코 소재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증권사로 한정되며 15만 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나코의 증권형 토큰에는 투표권, 배당 수령권, 연차총회 참석권 등 일반적인 법인권이 포함된다. 미디어는 EU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매력적인 '핫스팟'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모나코 소재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증권사로 한정되며 15만 유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모나코의 증권형 토큰에는 투표권, 배당 수령권, 연차총회 참석권 등 일반적인 법인권이 포함된다. 미디어는 EU 내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려는 기업에 매력적인 '핫스팟'이 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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