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이 자칭 사토시 나카모토 '크레이그 라이트'에게 크라켄(Kraken)과 코인베이스(Coinbas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면 보증금 51만달러를 지불해야한다고 요청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멜러 잉글랜드 고등법원 판사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재정 상태와 이전 진술은 일관되지 못했다. 라이트가 법적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크레이그 라이트는 비트코인(BTC)과 비트코인(BCH)의 거래를 허용한 코인베이스와 크라켄이 자신의 브랜드인 비트코인 사토시비전(BSV)의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다.
크라켄 대변인은 "사토시는 한 사람이 비트코인을 통제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의 이익을 위해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비트코인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을 통제한다는 라이트의 주장에 맞선 중요한 승리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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