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용 가상자산(암호화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17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이 가상자산 등을 기부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지침이 없기에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기준이 공백인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황으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최근 가상자산 기부금 등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회계처리 기준이 공백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학교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교육부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포함한 '사립대학 회계처리 지침'을 정비할 계획이라고도 언급했다.
교육부는 "향후 국제회계 기준에 준거해 사립대학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금융 당국이 올해 확정짓는 감독 지침을 토대로 대학에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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