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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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이 최근 실무자를 소집하는 등 과세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를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 실무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앞서 업계의 의견을 듣고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간담회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업계 관계자가 일부 참석했고 가상자산 과세의 세부사항과 수수료 제도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과세 당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한다.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한편 정치권은 다시 한번 과세 완화 및 유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민주당은 기존의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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