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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거부권 행사한 'SAB-121', 오늘 재심의…거부권 무효화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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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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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승 기자
기사출처
summ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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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늘 미국 하원은 SAB-121과 이를 거부할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 위한 필요한 표를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SAB-121 지침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이를 부채로 기록하고, 준비금을 자본으로 축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Philip Yabut / Shutterstock.com사진=Philip Yabut / Shutterstock.com

오늘 가상자산(암호화폐)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121) 관련 재심의 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바이든의 거부권이 무효화될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SAB-121 무효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심사숙고한 지침을 무효화하는 것은 회계 관행과 관련한 SEC의 권한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한 번 거부권을 행사 당한 법안은 의회에서 반드시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10일 엘레노아 터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 하원은 오늘 오후 4시(현지시간) SAB-121과 SAB-121을 거부하는 결의안인 H.J. Res. 109에 대해 투표하게 된다"면서 "의회는 바이든의 거부권을 뒤집는데 필요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만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표를 얻을 경우 바이든의 거부권은 무효화돼 SAB-121은 폐지되고 SEC의 규제도 약화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SAB 12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시한 회계 관리 지침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할 경우 해당 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해야 하며 수탁된 자산에 대한 준비금을 자본으로 축적해야 한다. SAB 121은 은행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 사실상 장벽을 놓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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