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욱 기자
- SEC와 리플랩스 간의 항소 문서가 공개되었으며,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 리플랩스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와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는 이번 항소에서도 승소할 자신이 있음을 밝혔다.
- 갈링하우스는 SEC의 항소 결정을 비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리플의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SEC와 리플이 항소법원에서 법적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사진=제임스 K. 필란 엑스 캡쳐
끝날 줄 알았던 리플(XRP)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전이 연장될 전망이다. SEC와 리플랩스 간의 항소문서가 공개됐다.
5일 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은 엑스(트위터)를 통해 “미국 연방 법원 문서 공개 서비스 PACER에 SEC가 리플 사건 판결에 대해 항소한 문서가 공개됐다”고 전했다. 그가 공유한 게시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의 제목은 ‘증권거래위원회 vs 리플랩스’이며, SEC번호는 24-2648로 정해졌다.
아울러 PACER에서 해당 문건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현재 사건이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리플랩스 측은 추가적인 법적 공방에서도 승소할 것을 확신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는 “SEC가 항소 결정을 한 것은 비이성적이다”라며 “리플이 증권성이 없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났고, 이번 항소에서도 변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최고법률책임자(CLO) 역시 “SEC의 항소는 세금 낭비이며, 리플이 증권성이 없다는 사실은 SEC가 무슨 수를 써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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