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폐지하는데…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불가"
PiCK
#정책
황두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밝힌 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가 당론으로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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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폐지 입장을 밝힌만큼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12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포함된 세법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 차원이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국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가상자산에만 지나치게 세금을 부과한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지난 7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이 끝까지 세법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블루밍비트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론으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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