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헌법적 위반이 없다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탄핵 정족수에 대한 위헌적 해석을 비판했다.
- 이 사건은 국회에서 결정된 탄핵안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정치적·법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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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직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지했다. 청구인은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등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국민의힘은 청구 취지 및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으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92명으로 통과시켰다. 최대 쟁점이었던 탄핵안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를 기준으로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직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 퇴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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