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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상속·증여 관점에서 고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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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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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한바탕 비트코인 광풍이 지나간 이후, 최근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이 8000만 원을 넘어섰다. 큰 금액의 투자수익을 얻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들의 비트코인을 압류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실물이 없이 전자적 형태로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암호화된 화폐라고 해 ‘암호화폐’, 가상의 화폐라는 의미로 ‘가상화폐’, 법적인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해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등 여러 용어로 불리고 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재테크와 증여에 관심이 있고, 이에 대한 법 제정 및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도입된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상자산은 상속·증여의 대상인가

그동안 상증세법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는바, 이로 인해 가상자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 왔다.

상증세법에서는 포괄주의 과세원칙에 따라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역시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가 존재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새로운 종류의 자산인 가상자산에 대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으며, 국내 거래소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개인 간 가상자산 지갑을 통한 거래 등 다양한 거래가 발생하고 365일 24시간 거래되면서 변동성이 심한 상황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우므로, 과세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해 왔다.

가상자산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장주식의 경우 장내거래, 장외거래 등 여러 거래 방법에 대해 평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해 과세표준을 산정해 신고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국내, 해외의 여러 거래소에서 각각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이 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를 위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실무적으로 매우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2020년 말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와 평가 방법을 신설해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했으며,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게 된다.

◆가상자산의 평가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정부는 지난 2월, 상증세법 개정에 대한 후속 작업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개정 상증세법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일 이전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것이므로,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를 고려 중이라면 거래소 고시 여부 및 가상자산의 시세 변동 등을 확인해야 평가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가상자산 관련 주요 규정은

‘소득세법’은 지금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던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분리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연 250만 원을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별도로 가상자산의 소득만을 합산해 과세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잔액도 해외 금융계좌에 해당한다고 명시해 매월 말일 현재 해외에 보유한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에 대한 세법상 규정들은 처음 신설된 것으로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고 실무 적용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한 세부적인 법령 정비 또한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과세당국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과세 문제에 대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글 이용 파트너·서수영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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