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미국 금융 미디어 파이낸스마그네이츠에 따르면 뉴욕주 금융서비스국(NYDFS)가 가상자산 그린리스트(Greenlist)를 공개했다.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토큰은 규제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돼 상장이나 거래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토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이 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법인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큰을 사용할 시 반드시 당국에 사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토큰은 규제 기관에 정식으로 등록돼 상장이나 거래 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뉴욕주에서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토큰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이 있다.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관계자는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모든 법인은 토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토큰을 사용할 시 반드시 당국에 사전 고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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