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법안 적용을 유예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면서 국내 가상자산 커뮤니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에 준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백번 이해한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세를 논하기 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공청회, 투자자 피해 고려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하지만, 현재 과세 법안은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인데도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3년 1월 1일로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과세 금액 기준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요청도 있었다.
청원인은 "주식은 비과세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가 250만원에 불가하다. 시장이 코스피에 준할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은 5년 결손금이 이월 공제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는 언급조차 없다"며 "이대로 법안이 적용된다면 가상자산은 투자 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다음 해 수익 본 금액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결손금 이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게시된 청원글은 국내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3일 현재 1만5165명이 동의했다. 만약 30일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해당 청원을 심사해 답변한다.
청원인은 "가상자산 시장이 코스피에 준할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을 백번 이해한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세를 논하기 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공청회, 투자자 피해 고려 등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하지만, 현재 과세 법안은 오로지 세금만을 위한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방안은 상대적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음에도 그 시행일이 2023년 1월 1일이지만,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인데도 2022년 1월 1일에 시작된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23년 1월 1일로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비과세 금액 기준과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에 대한 수정 요청도 있었다.
청원인은 "주식은 비과세 기본 공제금액이 5000만원이지만, 가상자산은 기본 공제가 250만원에 불가하다. 시장이 코스피에 준할만큼 커졌는데, 비과세 250만원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은 5년 결손금이 이월 공제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결손금 이월공제는 언급조차 없다"며 "이대로 법안이 적용된다면 가상자산은 투자 시 첫해 손해를 본 금액이 그다음 해 수익 본 금액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수익은 마이너스라도 오히려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한다.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다. 가상자산 시장에도 결손금 이월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게시된 청원글은 국내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3일 현재 1만5165명이 동의했다. 만약 30일 내 2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 청원은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해당 청원을 심사해 답변한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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