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NFT와 지식재산권 간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NFT 관련 기업,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는 NFT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권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거쳐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NFT 미술품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거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NFT 판매시, 마켓플레이스 사용시, 구입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식재산권(IP) 관점에서 대체 불가능 토큰(NFT)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0일 밝혔다. NFT 관련 기업, 학계, 법조계,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NFT-지식재산전문가협의체는 NFT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최근 NFT 시장이 지식재산권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관련 정책의 정립이 필요하다"며 "특허청은 디지털 자산을 보다 유연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를 거쳐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최근 NFT 미술품이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거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NFT 거래 관련 종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NFT 판매시, 마켓플레이스 사용시, 구입시, 어떤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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