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었던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의 형태인 가상화폐를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
CASE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증여세)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에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라면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과세관청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증여는 현실적인 과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아파트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상자산의 이체 또는 전송 내용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과 관련해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거래소(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의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입법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따라서 과세 실무상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해 거래소 종가 또는 당일 평균가격으로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놓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전체 발행량 대비 극소량만 유통되는 경우까지 개별 거래소 시세를 과세금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바,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이익이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올해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상속 및 증여 측면에서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CASE
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증여세)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든 간에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한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고, 가상자산을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 또는 전송해주는 경우에는 예전이나 앞으로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전자지갑 이체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라면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과세관청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의 증여는 현실적인 과세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아파트나 자동차 등 고가의 자산을 구입하거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함에 따라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과세관청에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결국 가상자산의 이체 또는 전송 내용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금액과 관련해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는 2022년 1월부터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거래소(현재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곳)의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입법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고, 따라서 과세 실무상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진 날 또는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해 거래소 종가 또는 당일 평균가격으로 평가하는 여러 기준을 놓고,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에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법령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가상자산의 전체 발행량 대비 극소량만 유통되는 경우까지 개별 거래소 시세를 과세금액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바, 이러한 혼선을 정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됩니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의 투자이익이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올해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맞으나, 상속 및 증여 측면에서는 계속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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