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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빗 먹튀' 추적한 경찰, 피해 코인 30억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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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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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발생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퓨어빗'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피해액 총 40억여원 중 30억여 원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250여명의 피해자가 가상자산을 돌려 받았다. 

1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퓨어빗 사기 사건과 관련, 30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회수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중 수사기관이 대규모 가상자산 환부 작업을 진행한 첫 사례다. 

퓨어빗 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발생했다. 거래소는 당시 '퓨어빗 거래소 사전가입 이벤트'를 통해 자체 가상자산인 '퓨어코인'에 거래소 상장 전 투자하면 수익 배당과 함께 거래 수수료 면제 등을 해주겠다고 홍보했다. 투자금은 이더리움(ETH)으로 유치했다.

그러나 일주일 간 진행된 1차 이벤트 종료 일에 퓨어빗은 거래소 상장 약속을 파기하고 홈페이지와 관련 SNS를 폐쇄한 뒤 잠적했다. 투자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운영자는 조롱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퓨어빗이 빼돌린 이더리움 추적에 착수했지만, 상당 부분 이미 현금화 돼 빠져나가거나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등으로 흩어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에 있는 돈 같으면 계좌에서 압수 조치를 하면 되는데, 가상자산은 실체가 없는 만큼 거래소 협조가 필수였다"며 "다행히 한 국내 거래소 협조를 얻어 해외 거래소 등에 있는 자산까지 모두 위탁 보관하게끔 했고, 이후 영장을 집행해 가상자산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압수한 가상자산을 자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옮겼다. 이후 내역이 확인된 피해자 250여명에게 투자한 비율대로 가상자산을 돌려 주었다.

한 피해자는 매체와 통화에서 "투자한 비율대로 균등하게 가상자산을 돌려 받아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됐다"며 "신고한 뒤 2~3년이 지나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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