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금융ICT융합회장 "윤 정부, 가상자산 진흥책 고민…중흥기 다가오고 있어"
이영민 기자
오정금 금융ICT융합회장이 윤석열 정부의 심도있는 가상자산 진흥책을 통해 대한민국 가상자산 중흥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정금 회장은 "국내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차 상승기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해에는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런 금융당국자들의 견해와 규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리드하는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 당국자들은 전통 금융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됐으며, 이후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기술과 국부가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입된 특금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회장은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신 시장이 나타나면 규제와 진흥을 함께해야하는데, 국내는 규제 중심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거래소의 은행 실명 계좌 허용 문제도 법적 문제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그는 "이런 상황속에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축, △국내 코인공개(ICO), 거래소공개(IEO)를 허용, △코인 투자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 P2E 허용,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자산업 중흥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며 "이를 통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있게 도모하고, 금융 위원회가 나서서 자율 규제기관(SRO)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오회장은 "디지털자산업권법을 제정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있게 도모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정보분석원(가칭, VIU)을 설립해 자금세탁 징후를 발견하고 은행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은행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상장 가이드라인 제정·감독, 실효성 높은 가상자산 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정금 회장은 "국내 시장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차 상승기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해에는 2021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며 "만약 이런 금융당국자들의 견해와 규제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세계 가상자산 시장을 리드하는 국가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금융 당국자들은 전통 금융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어두운 시기를 겪게 됐으며, 이후 국내 프로젝트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기술과 국부가 유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도입된 특금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오회장은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신 시장이 나타나면 규제와 진흥을 함께해야하는데, 국내는 규제 중심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거래소의 은행 실명 계좌 허용 문제도 법적 문제의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면서 은행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에 대한 기대감도 표시했다. 그는 "이런 상황속에서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정부를 구축, △국내 코인공개(ICO), 거래소공개(IEO)를 허용, △코인 투자자 수익을 5000만원까지 비과세, P2E 허용, △사이버 보안 강화, △디지털 혁신 금융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자산업 중흥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약을 내놨다"며 "이를 통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있게 도모하고, 금융 위원회가 나서서 자율 규제기관(SRO)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은행이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현행 자금세탁방지 규제안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오회장은 "디지털자산업권법을 제정해 산업 육성과 규제를 균형있게 도모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정보분석원(가칭, VIU)을 설립해 자금세탁 징후를 발견하고 은행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운영해 은행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상장 가이드라인 제정·감독, 실효성 높은 가상자산 특구 지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흥한다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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