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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사업자 변경 신고에 은행 실명계좌 필요 없어"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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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앞으로 3주 내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PCI를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위법으로 간주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회사는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명계좌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페이프로토콜은 2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이후 당국의 권고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자 신고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명인증계좌 관련 부분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가이드상 '가상자산과 법화와의 교환 없이 예치금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실명인증계좌 대상에서 제외'로 나와 있다"며 "페인코인 결제 변경구조에 의하면 이용자와 페이프로토콜 간 가상자산과 법화의 교환행위가 없는데다가 예치금도 필요 없으므로, 실명인증계좌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변경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페이프로토콜이 이용자에게 현금을 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한 후 변경 신고 절차를 밟겠다는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실명인증계좌가 있어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미 비자와 마스터카드, 페이팔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코인과 같은 모델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라며 "곧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시장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페이프로토콜은 전날 모회사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다날과 그 계열사인 다날핀테크 등이 페이코인을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구조를 변경해 FIU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변경 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업계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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