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decrypt)가 23일(현지시간) 킥(Kik)사가 "벌금과는 별도로 킨(Kin) 토큰은 자유롭게 거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ICO 관련 분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을 당한 킥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킥측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킨 토큰은 여전히 킥의 자산"이라며 "킨 토큰 거래에 SEC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2017년 ICO 관련 분쟁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고발을 당한 킥은 500만 달러(한화 약 56억원) 벌금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킥측은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킨 토큰은 여전히 킥의 자산"이라며 "킨 토큰 거래에 SEC의 승인이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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