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가운데 테라폼랩스에 투자를 진행한 두나무앤파트너스도 압수수색 명단에 포함됐다. 이에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130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실현한 사실이 재조명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지난 5월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두나무앤파트너스가 루나를 통해 13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이미 348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 교환한 비트코인(BTC) 가치가 폭락했다는 점을 들어 수익이 과장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말을 기준으로 미실현 수익이 41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체는 "이 같은 수치는 두나무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착시효과"라며 "두나무앤파트너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형자산처분이익으로 1303억원을 거뒀다고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나무가 루나를 처분하면서 사실상 이익을 얻었음에도, 비트코인으로 교환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해 마치 수익을 못 거뒀다고 해명했다"고 비판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루나를 현금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1300억원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으로 맞바꾼 것"이라며 "만약 비트코인의 가격이 폭등했다면 같은 해명을 내놓았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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