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한글과컴퓨터(한컴) 산하 아로와나 재단이 발행한 아로와나토큰(ARW)에 대해 일반투자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4억3000만개 이상의 ARW가 가압류된 가운데 한컴 측에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진행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한컴 측은 가압류를 신청한 투자자와 아로나와허브는 아무런 채무 관계가 없으며 현재 커스터디 업체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한컴은 "가압류 신청은 사실 여부와 상관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도 쉽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인만큼, 바로 해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RW를 가압류한 투자자측은 "청구금액이 800억원에 달하고 특정 가상자산의 유통 일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일방적 주장'을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압류된 ARW는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동이 금지되며 투자자가 승리할 경우 최대 5000만개의 아로와나 코인이 락업 없이 투자자에게 넘어가 매물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