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조원 규모의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포착한 가운데 해당 자금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 결과 총 44개 업체에서 53억7000만달러(약 7조552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징후가 포착됐다.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환치기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모든 은행 대상으로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규모 이상 외화송금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에는 정상 상거래에 따른 송금 사례도 확인돼 정확한 수치를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2021년 이후 신설 업체 중 △외환송금액 5000만달러 이상+자본금의 100배 이상 △외환송금액 5000만달러 이상+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뱅크)으로부터의 빈번한 입금 거래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이 50% 이상 차지하는 거래를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송금거래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자금이 이체되고, 이 돈이 국내 무역법인 대표 등 다수 개인과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 이후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으로 송금됐다. 또한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유입된 자금과 일반 상거래로 들어온 자금이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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