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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브리핑 2020년 11월 2일 15시]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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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해야…제도화는 아냐"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범위와 의무 등을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특금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정부입장을 검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등을 부과받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이 특금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적시했다.

위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AML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사용도 의무화됐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정보보호관리체게(ISMS) 인증 획득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신고 불수리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FIU신고가 직권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의 거래내역을 분리관리 △금융회사가 AML위험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경우 등 5가지 요건을 만족시키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서비스에 법정화폐와의 교환 기능이 없어 실명계좌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발급 예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도 FIU에 신고하고 AML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이른바 '다크코인(전송내역 파악이 불가능한 코인)' 등 자금세탁방지 위험이 큰 가상자산에 대해 취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강력한 의무 조항과 부족한 도입 준비 기간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 송수신자간 신원파악 의무)에 대해서는 1년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 오는 2022년 3월25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또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되도록 명시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했다.

다만 금융위는 이 같은 특금법 시행령 발표가 가상자산 제도화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해당 기간동안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조셉 영 "워렌 버핏 칭찬한 DCA 전략, BTC 투자에도 통한다…오랜 기간 꾸준한 투자는 효과 발휘"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이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칭찬한 달러 코스트 애버리징(DCA) 투자 전략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잘 작동된다”고 말했다.

DCA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투자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자산 가격 변동성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영은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버핏은 오랜 기간 DCA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표해 왔다. 그런데 지난 몇 년 간 동일한 전략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돼 왔다. 98%의 비트코인 주소가 현재 수익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 기간 일정액 투자하는 전략이 비트코인 변동성에 관계없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이 금과 비교할 수 있는 가치 저장소로 인정받게 됐기 때문이다. 2020년 한 해 비트코인을 통해 자산 가치를 헤지하려는 기관 수요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유럽 중앙은행, 디지털 유로 발행 관련 여론 조사 게시…"소매 CBDC 발행 검토하나"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발행에 관한 여론 조사를 게시했다. 매체는 이 같은 시도가 유럽이 소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일요일 트위터를 통해 “유럽 내 디지털 결제, 저축 및 투자 문화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디지털 유로를 발행하기 위해 준비해두려 한다. 이에 관한 당신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CBDC 발행에 관한 설문 조사 참여를 독려했다.

이어 “소비자 및 유럽인들이 유로 코인 및 지폐와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유로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지 듣고자 공공과의 대화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 유로 발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엘 애치슨(Noelle Acheson) 코인데스크 리서치 팀장은 “소매 CBDC 발행에 대한 대화가 고위층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호주 중앙은행, 도매 CBDC 연구 프로젝트 추진…내년 보고서 발행 예정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에 따르면 호주 중앙은행(RBA)이 도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용 가능성 및 영향 조사에 나선다.연구는 올해 말 마무리해 내년 관련 보고서를 발행할 방침이다.
 
RBA는 호주 코먼웰스뱅크(Commonwealth Bank), 내셔널 호주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 퍼페츄어(Perpetual), 이더리움 개발사 컨센시스(Consesys)와 협력해 도매 CBDC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구 결과를 통해 CBDC 발행 관련 개념 증명(POC) 개발에 착수하며 향후 여타 금융 자산의 잠재적 프로그래밍 가능성 및 통화 기능 여부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셸 불록(Michele Bullock) RBA 부총재는 “우리는 CBDC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기능 및 혁신 정도를 가늠할 계획이다”라며 “업계 관계자들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 리플 CTO, 리플 은행 채택 더딘 원인 제시…"규제 불확실성·거래 파트너 보복 가능성 등이 문제"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Cointelegraph)에 따르면 데이비드 슈와츠(David Schwartz) 리플(Ripple)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은행들이 리플 채택을 꺼리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답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주 리플 커뮤니티 대화에서 “규제 불확실성, 기존 거래 파트너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이 리플의 브리지 통화(국제 송금을 중개하는 통화) 채택을 방해한다”며 “제품 개념이 새로워 적절한 추동력을 얻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리플 투자자들은 올해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현재 사상 최고치 대비 90% 이상 하락했으며 연 초 대비 18.6%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한 페이팔(Paypal)의 가상자산 지원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호주에서는 ‘페이 아이디(PayID)’ 상표권 관련 소송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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