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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은행감독위 가상자산 보유 한도 조항, 혁신 제한해"

기사출처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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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은행의 가상자산 보유 한도 조항이 분산 원장 기술 혁신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 시장 협회, 국제 금융 연구소 등이 포함된 트래드 파이 로비 그룹(TradFi lobby groups)은 "바젤 금융 감독위원회가 제한한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등 비담보 통화에 대한 대출 기관의 노출이 핵심 자본의 1%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제안은 혁신을 제한하며, 재조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관련 활동에 대한 고객 요구가 합리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분야의 활동이 비은행 부문으로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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