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당국이 무허가 비트코인 판매 혐의로 23세 여성을 입건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비트코인을 판매한 여성 랑게 비비안(Lange Vivian)을 체포했다. 이는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 첫 적용 사례다.
2019년 결제 서비스법 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최대 8만8000달러(한화 1억 597만원) 벌금형 및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로프 경찰은 “랑게는 자격을 취득 시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의 2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찰은 가상자산 사업자 자격증을 갖추지 않고 비트코인을 판매한 여성 랑게 비비안(Lange Vivian)을 체포했다. 이는 결제 서비스법(Payment Service Act) 첫 적용 사례다.
2019년 결제 서비스법 제정에 따라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반드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법 위반 시 최대 8만8000달러(한화 1억 597만원) 벌금형 및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싱가로프 경찰은 “랑게는 자격을 취득 시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리대금업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일을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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