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가격 책정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이익을 거둔 조지아 이용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약 6시간 동안 코인베이스 내 현지 통화인 라리가 가격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2.90달러가 아닌 290달러로 가격이 책정됐다.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시스템 오류는 제3자, 즉 외부 파트너십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손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부적절하게 취득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로펌 그비나제 앤 파트너스(Gvinadze & Partners)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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