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송미술문화재단의 국보 '금동삼존불감'을 25억원에 사들인 헤리티지DAO의 설립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사기, 시세조작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김경남 헤리티지DAO 설립자는 베이직(BASIC) 기반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젝트인 'BCDC'와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인 BCDC의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투자자들이 투자금 환불을 요구하자 BCDC 토큰과 BASIC토큰을 1:1로 교환해주는 방식으로 환불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비스 종료 전 BCDC토큰은 3달러 이상에서 거래됐기에 2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BASIC 토큰과 1:1로 교환을 진행하는 것에 반발을 나타낸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집단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BCDC뿐 아니라 최근 국감 등을 통해 논란이 일고있는 한컴 아로와나토큰(ARW), 소디코인(SOC) 등 다른 가상자산 시세조작에도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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