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위기에 놓인 '페이코인(PCI)'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날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70분 동안 법정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페이프로토콜이 특금법에 따른 실명계좌를 기한 내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불수리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소송 전망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오후 7시 5분 현재 업비트 BTC 마켓에서 페이코인은 전일 대비 19.15% 하락한 173원을 기록하고 있다.
양한나 기자
sheep@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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