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명품 에르메스(Hermes)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child)를 대상으로 제기한 '버킨' 상표권 침해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에르메스에 13만3000달러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에르메스는 지난해 1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에 NFT 제작자인 메이슨 로스차일드를 브랜드 트레이드 마크인 '버킨'의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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