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웹툰 작가 A씨. 그는 법인을 세워 과세 대상인 저작물을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가 하면, 법인에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유명 주식 유튜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또 직원 명의로 십여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 용역비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탈루했다.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84명으로, 이 중 18명은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로 가족 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짜로 받아 간 연예인과 해외에서 얻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허위 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와 게이머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명세를 얻어 높은 소득을 얻고 있는 유튜버와 인플러언서 등 26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후원금 수입과 광고 수입을 누락하고, 사적 경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테크 전문 유튜버 C씨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는 누락하기도 했다.
인플루언서 D씨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은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직원명의 계좌로 컨설팅 수입을 누락시켜오다 국세청에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은 또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와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 넣은 유통업체 등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대상 사례 중 일부는 종결된 사례도 있으나 대부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실정법인 국세기본법, 세무조사 영역의 납세자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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