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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위믹스' 재상장에 업계 난색…"업권법 제정 시 선례될 것"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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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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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이 지난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상장폐지한 위믹스(WEMIX)를 재상장하면서 가상자산 업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코인원의 이번 결정으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장 여부는 개별 거래소가 판단할 사항이라 꼭 닥사를 통해 의논하거나 결정하는 것 아니다"라면서도 "김재진 변호사를 상임부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코인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는데 닥사 차원의 결정을 뒤집어버린 형국이라 (닥사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이후 다시 코인을 상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안다"라며 "위믹스를 상장하면 거래량과 수수료 수익 증가는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다. 명분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코인원 측은 "주식시장의 경우 재상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고 상장폐지 종목의 재상장은 낯선 개념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 업계의 업력이 짧은 상황에서 재상장이라는 선례를 만들었는데 이는 업권법이 만들어질 때 논의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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