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중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당초 내년 10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유예토록 결정했다.
다만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 단위로 계산해 250만 원 이상일시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과세 방식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1년 단위로 계산해 250만 원 이상일시 20%의 세금이 부과된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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